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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학교행정 안내 공공현수막과 학교폭력추방 등 공익 문구를 포함한 사설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과 불법광고물로부터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