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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법'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기구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날 위원회는 분야별 공모 절차를 거친 민간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 자격 여부,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방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 1건, 2024년 지방재정공시(2024년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을 위해 2024년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위원회 역할이 큰 만큼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개개인의 역량을 모두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