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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대재해 예방계획은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중대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 등을 추진 과제로 삼았다.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운영 ▲산업안전보건분야 순회 지도·점검 ▲안전보건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안전보건교육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으로는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안전보건체제 강화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 강화 ▲교직원회의 등을 활용한 위험요인 개선 의견 청취 등이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많은 사립유치원이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대상 법령준수 안내 및 특별교육을 향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생·교직원 모두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