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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를 표본으로 시행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는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한다.
장성군에선 삼서면 대곡1리, 대곡3리, 우치1리 25가구 45명 주민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해당 주민들은 조사기간 중 2대의 이동검진차량에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설문조사 등을 받게 된다. 조사 후에는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조사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