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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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청소년 인권증진ㆍ육성 연구로 청소년 인권 신장 기대
  • 입력 : 2024. 02.23(금) 15:21
  • 정종신 기자
임성화 의원(사진=임성화 의원 제공)
[호남in뉴스]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가 광주광역시 최초로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광주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 지정, 청소년 주간 지정, 청소년의 날 홍보, 청소년 활동시설 입장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5월 마지막 1주간 청소년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 인권증진, 자아개발,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광주시와 4개구에도 제안할 예정이며, 광주 서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임성화 의원은 권위있는 '제15회 2023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