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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전주지청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관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안전보건관리 실태 지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감축을 도모해나가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