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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후 군에서 등기소로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변경된 등기 내용을 신청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기존에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신청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가 직접 법원 등기 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법무사 등을 통한 신청으로 금전적 부담이 발생했으나, 군에서 전자로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군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간의 불일치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등기촉탁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7천115건의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 결과 군민들이 약 3억 5천만 원의 등기 비용을 절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