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관내 5인 이상 49인 미만 기업체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에 대한 교육시간을 가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 수시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와 안전보건관리 실태 지도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관내 중대재해 발생 제로화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한 협력과 안전문화 확산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창군 관계자는“관내 어느 곳이든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기업체에서도 위험요인 개선과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고 성숙한 기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