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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 물건으로 소재지가 광산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 물건 중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사업이 일찍 종료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