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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타 시·도 대비 시설규모가 큰 검정고시학원 및 독서실 등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현실 적합 여부를 꾸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민원 서비스 간소 등 개정이 필요한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 역시 진행한다.
아울러 학원 시설 기준 규제 이외에도 학원 업무 효율화를 위한 ▲타 기관과의 업무 협업 ▲홈페이지 온라인 민원처리 ▲사교육경감을 위한 대책 등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외국어학원 시설규모 기준을 14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완화하는 '광주광역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1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협의체를 통해 학원 관련 규제 완화를 꾸준히 살펴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생 및 사교육 시장의 건전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종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