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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단속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여 의료폐기물 처리계획서 신고내역 및 실제 현장 사항 일치 여부, 종류별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 준수 이행, 보관표지판 설치 및 전용용기 사용개시 기재 여부,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 의료폐기물 보관․관리 기준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생활폐기물 적법 분리배출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고의 및 중대 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병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도내 동물병원에 대하여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적법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개선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