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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지역인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이며 전입시기, 직장 혹은 사업장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2023년도 보상대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군산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올해 5월 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욱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in뉴스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