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영호, 도포성산, 군서서구림, 군서동구림, 학산용산, 학산용소, 덕진영등, 덕진장선, 신북갈곡, 신북양계 지구 총 9,503필지, 7,757,82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목적.
나아가 지적도를 현실 경계에 맞게 정비해 토지 분쟁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 등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이의 신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조정금 산정과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협조해 준 군민과 토지소유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와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