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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이 푸른길공원 가로수 제거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발의한 것으로, 동구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가로수 관련 조례가 없던 공백을 메우게 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가로수 제거 시 주민 의견청취 절차 마련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개발사업 시 사전 협의 절차 강화 ▲원상회복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가로수 제거 시 동 행정복지센터·구청 홈페이지·현장 안내문을 통한 사전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청취 절차를 권장하되, 병해충·안전사고 등 긴급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어 현실성을 확보했다.
또한 노선별·수종별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민이 가로수 물주기·병해충 신고·장애물 제거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방안도 포함됐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가로수 관리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동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