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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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추진
7,613명 대상,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점검 실시
  • 입력 : 2025. 07.08(화) 11:37
  • 박정우 기자
광양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추진
[호남인뉴스]광양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와 함께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7,613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법령에 명시된 16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돼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 완화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총 세 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토양이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등 폐기물이 농지에 방치되지 않았는지, 주요 농작업 내용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농업인은 이번 점검 항목 외에도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나머지 13개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우미자 스마트원예과장은 “광양시는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 농업인 단체와 함께 ‘직불금 100% 받기 캠페인’ 등을 연중 추진하며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신청 농업인은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