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위한 2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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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관내 중소기업 위한 20억 원 규모 특례보증 공고
기업당 최대 22억 원에 대한 연 2.0% 이자(이차보전) 지원 나서
  • 입력 : 2025. 07.04(금) 15:24
  • 정처칠 기자
곡성군청
[호남인뉴스] 곡성군이 지난 2일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보증 혜택을 부여한다.

곡성군은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곡성군 관내 중소기업들은 최대 22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 규모의 농협은행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곡성군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 지역 주력산업 ▲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관내 중소기업이다.

특례보증 사업 신청은 곡성군청 도시경제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신청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곡성군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신청 및 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경기침체 및 고금리 상황에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할 수 있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