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책은 폭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동안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119구급대 온열질환자 대비 대응체계 강화 ▲얼음조끼 등 8종 폭염대응 구급장비 구비 ▲구급대원 폭염 관련 응급처치 능력 강화 ▲폭염 대응 예비출동대(펌뷸런스) 운영 등이다.
정용인 서장은“온열질환은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는 외출 등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온열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