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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자동차 1만 4,603건, 7억 5,200만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미납액을 포함한 것으로 다음달 2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상계좌, 온라인 수납(위텍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 발송과 전화 독려를 병행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더욱 궁금한 내용은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 용도로 사용된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