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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명수 의장이 발의한 ‘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이 15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열린 제264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 성분인 ‘타르’, ‘니코틴’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배를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설계상의 결함인 첨가제 등을 사용해 흡연자가 쉽게 중독되게 했으며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상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흡연이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임이 인정된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과 여러 직간접적인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에서 관련 법률과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국회의장(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17개 시·도의회, 각 정당 대표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