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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해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증받고자 하는 농가는 무항생제 축산 등 축산물 인증 및 지정제도를 사전에 취득하고 출하·사육두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 관리,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우는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이며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이 1,80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인 농가다.
젖소의 경우 기준연도 우유 생산량이 300톤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경산우가 40마리 이상이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하면,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저탄소 축산물인증표시 허용은 저탄소 축산농장에서 사육·출하하는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의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만 대상으로 한다.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한우 사육 특성을 고려해 3년이 적용된다.
정성주 시장은“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만큼 안정적인 저탄소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