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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4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기간 중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시·읍면동 간의 체납징수를 위한 협업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실 납세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하여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