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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정읍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아 모든 법인은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 등으로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은 개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 납세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김희정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집중신고기간을 철저히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며 징수율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많은 만큼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