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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라 진행된다.
대상은 작년 국토부 상시모니터링 결과 실거래 신고 4,995건 중 정밀 검증 대상으로 통보된 17건으로 부동산 업․다운 계약, 편법 및 불법행위, 매수인의 자금조달 계획 의심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시는 소명서 및 계약서, 통장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제출받아 정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만약 거짓 신고가 적발되면,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거짓·허위신고를 근절할 것.”이라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