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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41명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 7천874만 원이며, 전년도 신고 평균액보다 1천886만 원이 증가했다.
신고한 재산총액을 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3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명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6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161명(66%)은 재산이 증가했으며, 85명(34%)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 등이다.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등 각종 공시가격 하락, 신고대상자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에 따른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확인됐다.
재산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증가는 58명으로, 전체의 24%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1억 원 이상 증가는 36명이다. 반면 6명은 5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처칠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