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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 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현수막 제작 및 사용 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규정 등이다.
신정훈 의원은 “공공부문 및 민간에서 홍보를 위해 널리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북구가 실질적인 자원 순환 정책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도시로 발돋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