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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해 난임 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출생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남성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여성 공무원의 경우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난자 채취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에 각각 2~4일의‘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같은 시술을 받는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인구문제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필요하다”며,“공무원 난임부부 치료 동행 휴가제를 시행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남성 난임치료에 대한 관심과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출생 장려 정책 또한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