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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종 정부공모사업신청이 가능해지며 구역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가 추진하는 상권활성화사업인 ▲ 고객 접근성 및 환경개선 ▲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광록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점포수를 기존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광록 의원은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서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