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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64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개인 33명, 법인 31명 등 총 6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17억 원이다. 대상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익산시는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소명 절차를 거친 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 심의를 통해 11월 19일 명단을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상세정보가 전북자치도 관보,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강화해 체납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며 "자발적이고 성실한 납세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