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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된다.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결산서에 포함되어 의회에 제출되며 승인을 받고 있어 별도로 분리해 불승인 할 수 없고 예비비 지출이 모두 완료된 이후 결산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후 통제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분기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오광록 의원은 “예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예비비가 편성 목적에 맞게 위기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신상백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