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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해마다 증가하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노동문제와 관련해 고용주의 근로자 인권 존중, 근로 여건과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교육에서 고용허가제 고용주까지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고용주 교육은 ▲진도경찰서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과 안전 교육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방향과 주요 변경 사항 안내 ▲진도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와 외국인 근로자 생활지도 안내 ▲전남노동권익센터 문길주 센터장을 초빙해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진도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어촌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우수한 외국 인력의 적기 공급과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