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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1,000만 원 이상의 세액을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30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춰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기간 선택제'를 시행한다. 또한 조사 후 추징세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1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 '징수유예 분납제'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은닉 법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주식 소유 비율을 50% 초과해 기업의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은닉하거나, 탈법으로 각종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 등 지방세 탈루 법인에 대해 철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익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