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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수술비 지원 범위로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이며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수술하기 전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의 대상자 확정 통보서를 받은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진행하면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김은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무릎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으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