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용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은 5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차 및 중고차에 해당한다.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차량 운전자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홍보배너는 장흥군청 민원실에 배치되어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관내 자동차검사소에 홍보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장흥소방서는 "차량용소화기 비치가 단순한 의무사항을 넘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임을 인식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현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