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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분석 후 대상점포를 직접 방문해 상품권 부정유통 여부를 단속 중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결제건에 대해 부정수취, 불법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투명한 지역화폐 유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