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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농업 보조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정립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방식 ▲보조금 지원율과 총액제 기준의 명문화 ▲보조사업 제한과 사후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백광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보조금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