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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의 기준,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군은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2026년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 지역의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토지가치를 향상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