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전환 제도란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전환하여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 동안 가족 동반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①4년 이상의 체류 요건, ②한국어 능력, ③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먼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추천 시 기존 4년에서 3년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전북 도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도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기존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TOPIK 2급 등) 충족이 어려워 비자 전환이 제한됐던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 특례는 한시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천을 받아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준비한 뒤,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를 통해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제도 완화는 전북 현장에서 제기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법무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로, 도내 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제도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들이 전북에 정착하며 지역 인구 활력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