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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검사 지원대상은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이 있는 만 50세 이상 남·여이며, 유방암은 유방촬영술 결과‘유방암 의심’또는‘판정유보’판정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2차 정밀검사를 받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다.
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또는 유방 초음파비에 대해 최대 6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결과서 원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서구보건소 2층 암・희귀질환 의료비 접수실로 방문하면 된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은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암 조기 발견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