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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 연장결의안은 오는 12월 만료되는 활동기한을 2026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기후특위 위원장인 오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동안 기후특위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기후위기대응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조례를 제안하고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한 연수를 추진함과 동시에 구정의 탄소중립 실천계획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오미섭 기후특위위원장은“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대두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의회에서도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협력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우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