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앞서 무주군은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체납고지서)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처분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 징수 활동도 펼친 바 있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유형을 따져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일자리 소개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류와 공매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징수에 공을 들이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관련 교육을 받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등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편, 무주군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금액은 304억 원으로 10월 말 기준 수납액은 256억, 체납액은 15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