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입영지원금 신청 기간 확대… 복무 중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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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입영지원금 신청 기간 확대… 복무 중에도 가능
  • 입력 : 2024. 11.07(목) 10:26
  • 최석종 기자
정읍시청
[호남인뉴스]정읍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시민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 신청 기간을 입영 후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입영지원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으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기존에는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 1일 조례 개정 시행으로 인해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입영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입영지원금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발급되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입영지원금 제도를 통해 입영 대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