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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과 전라남도·목포시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청소년 및 장애인은 가맹시설을 이용할 경우 유·청소년은 월 10만 5천원, 장애인은 월 11만원 범위 내에서 강좌비를 지원받는다.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족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이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자는 만5~69세 등록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석종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