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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지방세 체납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위주로 집중 징수하고 있으며,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한 부동산·동산 압류의뢰 및 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읍은 체납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발송 후 납부 마감일 5일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 위주의 편의를 위하여 납부 마감일전 2일간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동일 부안읍장은 “부안읍은 부안군 지방재정에 중요한 초석으로서 지방세 부과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금 적기 납부를 통해 체납세 없는 부안읍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세 및 체납세 납부 등 자세한 사항은 부안읍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