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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 내 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반면, 미등록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에 방문해 내장형 방식인 내장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신청서 작성․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등록 절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군청 축산방역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필수적 제도”라며,“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