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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원들이 각종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창수 부장이 맡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발주공사 및 도급자로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 발생 사례 등을 다루었다.
임송호 안전재난과장은“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