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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고향기부 문화 조성, 지역균형발전 이바지, 지방소멸 방지 등이 취지인 취지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지난해 1월 도입돼 시행 2년 차를 맞는 제도로, 국민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과 동구, 양구군은 지난해 ‘고향사랑e음’ 모금 공공플랫폼은 물론이고, 민간플랫폼을 이용한 성공적 모금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세 단체장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민간플랫폼 도입, 기부 주체 법인·단체 확장 등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기자간담회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 현장에서는 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간다. 작년과 다르게 행안부가 민간플랫폼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으로 지역의 고충을 하루빨리 풀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군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내가 추천한 지인이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10%를 추천인에게 영암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를 친구에게 소개해 주세요’를 줄인 ‘영·친·소’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