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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우렁이 일제수거는 제초제 대신 잡초 제거를 완료한 왕우렁이가 하천이나 용·배수로 등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중간 물떼기 시기인 오는 31일까지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왕우렁이 농법은 대표적 친환경농법이다. 이앙 후 5일 또는 써레질 후 7일 이내에 논 10a당 1.2kg 이내 왕우렁이를 투입하면 제초제를 사용한 논 잡초 방제의 98% 효과가 있다. 또한 노력비와 재료비 감소로 경영비가 일반농가의 10.6%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겨울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잦아 해남, 진도 등 일부 시군에서 왕우렁이가 농경지에서 월동해 모내기한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되풀이되는 왕우렁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 시군, 농업인, 공급업체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왕우렁이 피해 예방 대책 회의를 열어 피해 예방 및 수거 등 대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왕우렁이 농법 실천 농가의 논 고르기, 겨울 논갈이, 우심지구 예방자재 조기 살포 등 효율적 관리의무 이행 방안에 대해 분야별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 우렁이알과 왕우렁이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월동 방지 및 자연 생태계 유출 등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관리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친환경 벼 재배농가 등에 예비비 1억 5천여만 원 포함 총사업비 5억 2천여만 원(도비 30%·시군비 70%)을 투입해 왕우렁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자재를 긴급 지원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왕우렁이 활용도 중요하지만 월동 등에 의한 피해 예방 차원의 수거 등 관리가 필요하다”며 “7월 한 달 일제 수거 기간 농경지와 용·배수로 주변 왕우렁이와 알을 제거하는 등 왕우렁이 관리 의무사항을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