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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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 15일부터 신청
  • 입력 : 2024. 07.14(일) 11:22
  • 윤용석 기자
장성군 청사. 제공=장성군
[호남인뉴스]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45등급경유차 2009년8월31일이전배출허용기준 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티어-1’ 이하 엔 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사용 본거지가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는 차량 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해 야 한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 규모로, 군은 5등급 87대 4등급 134대 건설기계 4대 총 22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 정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게 변경됐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개 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경우, 차량 말소 후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완납해야 보 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8월 9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장성군 환경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공식 누리집 고시‧공고 ‘2024년 2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
키워드 : 노후경유차 | 장성군 | 조기폐차 | 조기폐차지원사업 | 호남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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