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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이에 시행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법 시행에 앞서 이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막기 위해 학교 인근에 현수막과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면서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라영현 보건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 모두가 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금연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