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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자는 부안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전산 추첨하여 40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최근 3년간 연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300만원 이상인 자 중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1개소, 개인 4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부안사랑상품권이 전달되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패와 군 운영시설의 관람료 면제, 군금고(NH농협)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모범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한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성실·유공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석 기자 honaminnews@naver.com